AI로 만든 상세페이지,
어디까지 괜찮을까
상품 이미지를 AI로 뽑고, 상세페이지 문구를 AI로 쓰는 것은 이제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2026년 들어 이걸 규제하는 규칙이 세 군데에서 동시에 생겼다는 점입니다.
더 헷갈리는 건 세 규칙이 서로 다른 것을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법은 느슨한데 플랫폼은 이미 상품을 내리고 있고, 같은 네이버 안에서도 쇼핑과 블로그의 기준이 다릅니다.
AI 생성물 정책
정보공개 의무화
2026년 8월 20일 기준입니다. 공정위 심사지침 개정안은 아직 시행일이 공개되지 않았고, 플랫폼 정책은 공지 없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각 플랫폼의 최신 공지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뉴스에는 “AI 표시 안 하면 과태료 3,000만원”이라는 제목이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셀러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도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실제 순서는 반대입니다.
계도기간 최소 1년
시정명령 후 과태료
쇼핑 검색에서 제외
클린 프로그램 페널티
그래서 이 글도 법 → 플랫폼 순서가 아니라, 실무에서 먼저 부딪히는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네이버는 2026년 7월 10일부터 상품 등록 콘텐츠에 대한 AI 생성물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적용 범위는 상품 이미지, 상세페이지, 영상 등 판매 콘텐츠 전반입니다.
| 분류 | 해당 상품군 |
|---|---|
| 건강 · 의료 |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
| 식품 | 유아식품, 신선식품 |
| 안전 | 위험 화학물질 |
| 반려동물 | 건강식품 · 간식 · 건강관리용품 |
| 가전 | 이미용 가전 |
- 전문가 · 유명인 모방 — 의사나 약사처럼 보이는 AI 모델, 실존 인물을 닮은 이미지.
- 실제와 다른 색상 · 크기 · 구성 — 받아 보면 다른 물건인 연출.
- 효능 · 효과 과장 — 다이어트 전후, 피부 개선 같은 결과 이미지 생성.
- 성능을 오인하게 하는 연출 — 실물보다 좋아 보이게 만드는 과도한 생성 · 보정.
- 저작권 이미지 무단 변형 — 타인의 이미지를 AI로 변형해 사용하는 경우.
제재는 해당 상품을 쇼핑 검색에서 제외하고, 쇼핑 클린 프로그램을 통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상품이 삭제되는 게 아니라 검색에서 사라집니다. 셀러 입장에서는 원인을 모른 채 유입만 끊기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검색에서만 사라집니다
여기서 실무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네이버는 2026년 5월부터 블로그 · 카페 · 네이버TV · 클립에도 ‘AI 활용’ 표기 기능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표시 시 검색 제외
클린 프로그램 페널티
표기 기능은 제공
미표기해도 게시물 제한 없음
2026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시행됐습니다. 생성형 AI로 만든 결과물에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법입니다.
| 위반 | 1차 | 2차 | 3차 이상 |
|---|---|---|---|
| 표시 · 고지 미이행 (제31조 제1항) | 500만원 | 1,000만원 | 1,500만원 |
| 시정명령 미이행 (제40조 제3항) | 1,000만원 | 2,000만원 | 3,000만원 |
법이 정한 의무 주체는 ‘인공지능사업자’입니다. 정의는 AI를 개발해 제공하는 자, 그리고 개발사업자가 제공한 AI를 이용해 제품 ·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이미지 생성 도구로 상품 사진을 만들어 물건을 파는 셀러가 여기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나뉘어 있습니다. ‘AI를 도구로 쓴 단순 이용자는 제외’로 보는 견해와, ‘AI를 이용해 제품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포함’으로 보는 견해가 함께 나옵니다.
현 시점에서 어느 쪽이 최종 해석인지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이 논쟁의 결론을 기다릴 필요가 크지 않습니다. 플랫폼 정책과 표시광고법이 이미 같은 방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쇼핑몰 상품 등록이 아니라 추천 · 후기 · 광고 콘텐츠라면 적용되는 규칙이 다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 · 보증 등에 관한 표시 · 광고 심사지침」입니다.
공정위는 2026년 4월 8일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AI로 생성한 가상인물이 상품을 추천 · 보증하는 광고에는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 매체 | 표시 방식 |
|---|---|
| 문자 (블로그 · 게시글) |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또는 “가상인물 포함” |
| 사진 · 동영상 | “가상인물”, “가상의 전문가” 등을 화면 내에 지속적으로 삽입 |
같은 날짜에 다른 제도도 시작됐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은 사용후기에 관한 운영 기준을 공개해야 합니다.
- 사용후기 작성권한 — 누가 후기를 쓸 수 있는지
- 게시기간 — 후기가 얼마나 노출되는지
- 등급평가 및 삭제 기준 — 어떤 기준으로 정렬되고 지워지는지
-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 지워졌을 때 소비자가 뭘 할 수 있는지
공개 위치는 사이버몰 첫 화면 또는 연결 화면입니다. 자사몰을 운영한다면 직접 준비해야 하는 항목이고, 오픈마켓 입점만 한다면 플랫폼이 처리합니다.
사람이 만든 척하지 말 것
세 규칙을 다 읽고 나면 ‘AI를 쓰지 말라는 거냐’는 결론으로 가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규제가 겨냥하는 것은 AI 사용 자체가 아니라 오인 유발입니다.
여기서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판매자가 만드는 콘텐츠입니다. 리뷰는 성격이 다릅니다.
리뷰는 실제로 사용한 사람의 경험을 전제로 성립하는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AI로 후기를 생성하는 것은 ‘표시하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경험이 없는데 경험한 것처럼 쓴 시점에서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기만적 표시 ·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체험단 리뷰든 구매형 리뷰든, 실제 사용 경험이 있는 사람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대가를 받았다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 표시 기준은 구매형 리뷰 주의사항 5가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기존 등록 상품부터 봅니다 — 정책은 신규 등록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AI로 만든 이미지가 그대로 걸려 있는 상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8개 상품군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단합니다 — 해당한다면 표시가 필수입니다.
- 인물이 들어간 컷을 따로 모읍니다 — 전문가로 보이는 연출, 유명인을 닮은 얼굴이 있는지 봅니다.
- 효과 · 전후 비교 이미지를 점검합니다 — 가장 먼저 걸리는 유형입니다.
- AI가 쓴 문구의 숫자를 검증합니다 — 인증번호, 함량, 임상 수치가 실제 자료와 맞는지 대조합니다.
- 자사몰이라면 후기 운영 기준 페이지를 만듭니다 — 작성권한 · 게시기간 · 삭제 기준 · 이의제기 절차 네 가지입니다.
2026년의 변화를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AI를 쓰는 것은 자유지만, 사람이 만든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아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셀러 입장에서 가장 먼저 체감되는 것은 과태료가 아니라 검색 노출입니다. 법은 시정명령을 거치지만 플랫폼은 노출을 먼저 끊습니다.
AI로 상세페이지를 잘 만들어 놓고 검색에서 사라지면, 만든 비용이 아니라 팔 기회 전체를 잃습니다. 상품이 검색에 어떻게 걸리는지는 네이버 AI 검색 시대의 상품명 최적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2026년 1월 22일 시행 — 인공지능사업자 정의(제2조 제7호), 표시 의무(제31조), 과태료 구간
· 「네이버, AI 생성물 표기 이중 기준…쇼핑은 의무·블로그는 자율」 머니투데이방송, 2026년 7월 24일 — 표시 의무 상품군, 쇼핑 검색 제외 및 클린 프로그램 제재, 블로그 자율 표기
· 「AI 규제와 플랫폼 정책 재편」 산업종합저널, 2026년 7월 9일 — 네이버쇼핑 7월 10일 시행, 검색 영역 제외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2026년 4월 8일 공시, 4월 28일 의견수렴 마감, AI 가상인물 표시 문구 예시
·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 — 사용후기 정보공개 의무화 2026년 7월 21일 시행, 공개 항목 4가지
· 법 해석과 플랫폼 정책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작성 시점의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이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